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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펌킨고구마 2022. 4. 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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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주휴수당은 만근해야 지급된다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A.
주휴수당이란 노동자가 1주 소정근로일, 즉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도 근로자의 휴식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어도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만근여부 및 해당 월의 만근여부를 판단할 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주 5일이 출근의무가 있는 근무일인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없기 때문에 개근해야 하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5일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근의무 주5일 중 4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일을 출근하여 일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 1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개근’은 결근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어도 결근하지 않았다면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일의 일부(2-3일)를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개근하였다면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요청하시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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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1-667-9572(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ssb6679572@gmail.com
홈페이지 : http://www.laborssb.net

 

 

출처 : http://www.laborssb.net/%EC%83%81%EB%8B%B4%EC%82%AC%EB%A1%80/?mod=document&uid=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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