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평가는 합격했고, 문득 회사에게 얼마의 수당을 지급하는지 궁금해져서 인터넷 검색을 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았다.
https://blog.naver.com/run-learn
훈련장려금 비용지원(특별조치에 따른 한시적 지원 확대)_2020.12.31.까지(훈련장려금은 '21.6.30. 훈련분까지) 기존 기준대신 아래의 기준 적용
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
상시근로자 수 1,000인 미만 기업은 학습근로자 1인당 월별 40만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외부평가 합격에 따른 추가 지원금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합격하고, 장려금 신청일 당시 학습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학습근로자 1인당 '전체 훈련기간(월) X 20만원'의 훈련장려금을 학습기업에 추가 지급합니다.
- 최대 360만원 한도 지원(고숙련 일학습병행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지원)
[출처] [일학습병행 FAQ] "훈련장려금이 무엇인가요?"|작성자 일학습병행
혹시몰라 인력공단사이트에서도 찾아봄
3. 기업에 어떤 지원이 있나요?
* 과정개발 및 학습도구지원 : 기업 당 2개 직무까지 지원(과정 당 과정개발150만원, 학습도구 개발 60만원)
* 기업 전담인력 양성교육 : 기업 내 일학습병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일학습병행 훈련운영, 평가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
* 현장훈련비 및 현장외훈련비 : 단가×훈련시간×훈련인원×지원율, 현장훈련비 단가 4,000원, 현장외훈련비 단가 6,500원, 지원율은 100%기본, 조건에 따라 가감발생
* 기업 전담인력수당 : 기업현장교사 수당 - 학습근로자 수에 따라 정액수당 지급(최저 33만3천원)
HRD담당자 수당 - 월 25만원 지급
*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 - 학습근로자 1명당 매월 20만원 지원, 훈련 종료 후 외부평가 합격 시 1인당 [월20만원×훈련기간]에 대해 일괄 지급
출처 : https://hrdc.hrdkorea.or.kr/hrdc/177146
1년간 듣는 교육이였으니,
12개월 X 20만원으로 공단에서 회사로 240만원을 지급하는군..
학습근로자에게 직접 주는게 아닌 기업에게 주는거라, 내가 받으려면 회사랑 딜 하는 방법 밖엔 없는것인가...
씁쓸하네
++++ 추가
일학습병행 블로그에
1) 지급 진행방법과
2) 처리기간
을 문의해본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해주셨다.
외부평가 합격 연계 성과금의 경우, 외부평가 합격자 발표 후 학습기업 혹은 공동훈련센터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로 비용신청을 하면 접수한 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처리기한 내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습기업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일학습병행 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확인가능합니다.
공단 지역본부, 지사 접수 후 처리기간은 10일 이내(공휴일 제외)이며, 신청 서류미비 등의 사유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주셨다.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합격 후기
2022.01.15 - [자격증/일학습병행] -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일학습병행제 SW개발_L5 기출문제 및 후기 (결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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