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ard-gorilla.com/contents/detail/2351
연말정산 과정에서 내 소득을 줄이는 단계인 ‘소득공제’는 매우 중요하다. [2023 연말정산 개념정리]에서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이 중요하다 밝혔다.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는 우리가 어떤 카드를 쓰고,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살펴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매번 있는 게 아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원래는 중단될 뻔했으나, 지난 2022년 7월에 3년 더 연장되어 2025년까지 이어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3가지 포인트를 잘 체크하자. 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을 만드는 비법을 공개한다.
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POINT 1: 연 소득의 25%를 체크하자!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연 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EXAMPLE_연 소득 25% 계산하기 연 소득 4천만원 직장인의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기준은? ▶4000만원의 25% = 1000만원. ▶1년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4천만원 직장인이 1년동안 카드로 2500만원을 결제했다면? ▶연 소득의 25%(=1000만원)을 초과한 1500만원이 카드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
결국 1년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지 않으면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어떤 걸 쓰든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POINT 2: 신용 15% + 체크 30%, 카드조합이 필수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기준을 알았다면, 이제 알아야하는 건 신용/체크카드의 공제율이다. 어떤 카드로 결제했는지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 30% |
단순히 소득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30%)가 신용카드(15%)보다 2배 더 많이 공제해주는 걸로 나온다. 선불충전카드와 지역화폐카드 또한 공제율이 30%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국세청에서 카드 소득공제를 할 때,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먼저 공제한다. 연소득의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한다. 이후 연소득의 25% 초과한 금액에는 차감되고 남은 신용카드를 먼저 공제하고, 체크카드를 나중에 공제한다.
EXAMPLE) 연소득 4000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 1200만원, 체크카드 700만원 사용했다면? ▶연소득의 25% = 10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1200만원 - 1000만원 = 200만원의 15% 공제 = 30만원 ▶체크카드 소득공제: 700만원의 30% 공제 = 210만원 ▶전체 소득공제 대상액: 총 240만원 |
신용카드부터 먼저 차감하고 공제하기 때문에,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연 소득의 25%가 초과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위주로 결제하면 카드 소득공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평균 연소득 4000만원의 직장인이 1년간 카드로 2천만원을 썼다고 치자, 신용카드만 썼을 때와 신용+체크카드 합쳐서 썼을 때, 소득공제 금액은 무려 75만원이나 차이나게 난다.ㆍ
ㆍ연소득 4000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 썼다면? ▶연소득의 25% = 10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2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의 15% 공제 = 150만원 ▶전체 소득공제 대상액: 총 150만원 ㆍ연소득 4000만원 직장인이 신용 1500만원 + 체크 500만원 썼다면? ▶연소득의 25% = 10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의 15% 공제 = 75만원 ▶체크카드 소득공제: 500만원의 30% 공제 = 150만원 ▶전체 소득공제 대상액: 총 225만원 ※ 똑같이 2000만원을 결제했지만,신용카드로만 썼을 때보다 신용+체크카드 조합해서 썼을 때가 무려 75만원이나 더 공제 받음! |
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POINT 3: 카드 소득공제는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카드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했어도,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끝없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른 소득공제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에도 ‘한도’가 있다. 바로 최대 300만원까지!
구분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
카드소득공제 기본공제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내가 1년 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얼마나 썼든지 간에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면 300만원까지, 7천만원 초과라면 250만원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MPLE) 연소득 4000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 1300만원, 체크카드 1200만원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1300만원 - 1000만원 = 300만원의 15% 공제 = 45만원 ▶체크카드 소득공제: 1200만원의 30% 공제 = 360만원 ▶전체 소득공제 대상액: 총 405만원이지만 한도에 따라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적용! |
※ 2022년 신용카드 추가 20% 소득공제!
2022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 추가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2021년에도 신용카드에도 2020년보다 5% 넘게 쓴 초과분에 대해 추가소득공제 10%를 해주었는데, 2022년에는 이를 20%로 늘렸다. 이를 통해 2022년 카드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욱 늘어난 셈이다!
추가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어디서 썼는 지에 따라 추가로 공제해준다.
추가공제항목 | 공제율 | 공제 한도 |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
||
전통시장 | 40%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40% | ||
80% (*2022년 하반기) |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
30% | - |
추가공제항목에는 크게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이 있으며, 추가공제항목의 한도는 통합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신용/체크카드로 대중교통 결제한 비용은 80%로 상향해 공제해준다. 더불어 2022년에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영화관람료도 추가로 공제해준다.
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정리
효율 극대화 공략법 3가지
POINT 1: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자!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연 소득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든 상관없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더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다.
신용카드를 쓴다면, 공과금이나 통신비, 보험료 등에서 할인 받는 고정비 할인 신용카드를 택해보자. 전기료/가스요금 등의 각종 공과금, 보험료 등은 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CHECK POINT_ 카드소득공제 제외 항목 차량구입비, 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 등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구입비, 해외결제금액, 면세품 구입비,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및 사용취소 금액,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등 |
POINT 2: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함께 쓰자!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카드/지역화폐/현금 등을 함께 써서 소득공제 효율을 높이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조합한다면, 신용카드는 고정비 위주로, 체크카드는 변동비 위주로 결제하는 걸 추천한다. 추가로 지역소비는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해 소득공제 30% + 캐시백 인센티브도 함께 받자. 특히 카드소득공제에 공과금은 제외되니 공과금 할인 신용카드로 쓰는 걸 추천한다.
더불어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율은 40%이기 때문에, 뚜벅이 직장인이라면 대중교통 할인혜택이 탑재된 신용/체크카드를 써서 추가 소득공제도 놓치지 말자. 특히 2022년 하반기에 실시한 대중교통 카드소득공제 80%는 2023년 상반기까지 유지된다. 그러니 내년에도 대중교통 카드소득공제를 꼭 챙겨두자!
참고로 대중교통 카드를 삼성페이에 등록했다면 꼭 소득공제를 신청해두자!
삼성페이 교통카드 쓰는 뚜벅이 주목! 올해는 소득공제 받으셔야죠
이번 연말정산에서 내가 패배한 이유... 삼성페이 교통카드 때문이다?!! 삼성페이 교통카드 사용하는데 따로 소득공제 신청하셨나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POINT 3: 미달이거나, 초과한다면 신용카드만 쓰세요!
신용카드만 쓰는 게 더 나은 경우가 있다. 1년동안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이미 카드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초과했다면, 신용카드만 쓰는 게 낫다.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가 할인혜택의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신용카드만 써서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는 게 나은 선택이다.
CHECK POINT_취업준비&휴직기간 카드 소득공제 원칙적으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취업 전에 어떤 카드를 쓰든 카드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반면, 휴직기간은 근로제공기간으로 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 카드 사용한 건 카드소득공제에 포함된다. |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을 만드는 방법을 요약하자면,
1. 연 소득의 25% 미만은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위주로 쓰면 효과적이다.
2. 이 때 신용카드는 고정비 할인카드를, 체크카드는 변동비 결제용으로 쓰는 걸 추천한다.
3. 카드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까지 한도 적용하며, 이를 넘기면 신용카드만 쓰는 게 더 낫다.
이와 더불어
2022년에는 2021년보다 5% 이상 카드를 더 많이 썼으면 추가로 20% 소득공제 되고, 대중교통 카드소득공제율 80%는 2023년 상반기까지 지속되는 점 체크하자.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각종 민원서류들 메일로 보내야할때 프린터없이 스캔없이 바로 보내는 방법 알려줌 (0) | 2023.03.26 |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는 법 (0) | 2023.01.18 |
2023년 대한민국 공휴일 (0) | 2023.01.02 |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TIP (0) | 2022.10.10 |
맞히다 / 맞추다 맞춤법 (0) | 2022.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