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LxCT/317513?svc=topRank
참고로 난 세무 관련 일하는 사람 아니고
이쪽에 전~혀 관련없어서 다른 정보 전~혀 모름
그냥 연말정산 계산하다가 우리 회사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많아서 올리는거뿐이야
1.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간소화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2. 자료 조회
(소득이 있던 달만)
1~3 : A회사
4~5: 백수
6~12: B회사
면 1~3, 6~12 만 선택
참고(링크)
2) 주택청약 공제받는 법
3. 예상세액계산
만약 6월부터 일했으면 월 선택하는거에
1~5월 선택해제해야해~~
자기가 일하고있던 달만 계산해야함
4. 급여정보 선택
1) 만약에 회사에서 등록을 해줬으면 급여정보 선택에 이름이 뜸
2) 만약 나처럼 해당없음이 뜨면 회사에서 아직 등록안한거
난 2번 상황을 가정해서 계산할게
5. 급여 및 예상세액 >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총급여 = 2020년 급여 소득이 있는 동안 받은 기본급의 합계
(과세항목은 포함!!! 야근수당, 상여금 등 과세항목은 총급여에 합쳐줘!!!)
기납부세액 = 2020년에 낸 소득세의 합계
위에 보면 빨간색으로 쳐진 거있지? 그거만 더하는 거야
참고로 월급명세서를 못받았으면 계산 못한다고 보면댐
예를 들어서 위에 내가 기본급이 100만원 소득세가 5만원일때
2020년에 10달동안 일했다치면 아래처럼 넣는거야.
6. 세액감면 공제 수정
만약 중소기업청년 등으로 감면받는게 있다면 아래에서 입력해주면되는데
난 해본적이없어서 입력하는 방법은 패스할게
7. 계산결과상세보기
계산결과를 보면 마이너스(-)이면 환급(돌려받는다)이고,
양수(+)면 내야되는거야
참고로 저기 기납부세액이 나의 최대 환급액이야
내가 20만원의 세금을 냈으면 2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어
환급액이 많은사람들은 이미 낸 세금이 많은거
틀린거있으면 말해줘 바로고칠게!
끝!
추가로 다시 말하지만
난 세금 관련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질문해도 대답못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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