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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내 홈캠 설치

펌킨고구마 2024. 7. 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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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inochong.org/consult_old/397618

 

근무지내 홈캠 설치 - 한국노총-법률상담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느 날 갑자기 회사 대표님께서 카운터 내 홈캠(펫캠)을 설치하셨습니다 해당 모델은 양방향 음성녹음이 가능한 모델로 확인 되며 금일 대표님께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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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느 날 갑자기 회사 대표님께서 카운터 내 홈캠(펫캠)을 설치하셨습니다 해당 모델은 양방향 음성녹음이 가능한 모델로 확인 되며 금일 대표님께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계시는 정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일하는 특성상 카운터 내에서 오래 머무르기도 하며 카운터 내에서 다른 근무자들과 일 외적인 이야기도 하는데 대표님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니 기분도 너무 나쁘고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듦니다.

근무지 내에서 홈캠(펫캠)을 근무자들 동의 없이 설치한 것 만으로 처벌 가능한 지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어떠한 죄명으로 얼마나 처벌가능 한 지 궁금합니다.

 

 

답변 : 

중앙법률원노무사 2024.05.20 15:43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 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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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내 홈캠 설치_12781

1. 사업장 내 CCTV를 설치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곧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동법 제15조 제1항 2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6호)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메뉴얼」 66면에서는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로 들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시설관리단 소장이 소속미화원의 무단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하여 근무를 감시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하였습니다(국가인권위 16진정0959300, 2017. 2. 8.).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 협의·동의 없이 사업장 내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으로 공장 외곽 울타리와 출입문, 출고장 등 주요시설물에 CCTV를 설치하였고, 이에 근로자들이 설치한 CCTV 카메라51대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이유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3. 현재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CCTV 설치에 수반하여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또는 근로자 동의 없이 사무실 내 CCTV 설치·운영한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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